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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여부 결정 전 국회에 관세율 미리 보고

쌀시장 개방여부 결정 전 국회에 관세율 미리 보고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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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에 앞서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쌀 시장 개방을 다시 유예할 경우 늘려야 할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해 시장 개방 대신 WTO에 제안할 조건도 국회에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쌀 시장 개방 시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려면 9월까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양허표가 WTO에서 인증되면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계없이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권이 사후적 동의에 불과해 쌀 시장 개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들과 밀접한 사안이라서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개방하지 않을 경우 WTO에 내줘야 할 조건 등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 여부를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개방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40만 9000t에 달하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대신 시장을 개방해 수입 쌀에 300~50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쌀 산업에 타격이 적다는 입장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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