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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양도세 5억 취소訴 승소

김승연 회장 양도세 5억 취소訴 승소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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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격 해석 원칙 따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병수)는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자회사인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면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5억 3000만원을 더 부과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1년 태경화성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 법규를 적용할 땐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가 형사 소송이나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8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빠뜨리고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냈다. 세무당국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 5억 3000만원을 더 걷은 것이다. 김 회장은 2008년 기준으로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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