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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3㎞ 예방적 살처분… 美·日은 해당 농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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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책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되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방역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AI가 발생해도 해당 농가 가금류만 살처분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와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오염지역), 3㎞(위험지역), 10㎞(경계지역) 등 3단계 방역대를 설정한다. 이는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것이다. 방역대 설정과 함께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서는 사육 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살처분을 실시한다. 반경 3㎞ 이내에 대해서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살처분을 허용한다. 위험지역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AI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방역협의회가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한다. 반경 10㎞ 경계지역은 방역과 함께 검사를 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된 가금류에 대해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반면 5차례 AI가 발생한 일본은 발생 농가에 한해 24시간 안에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도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만 24시간 안에 살처분하고 2마일(3.2㎞) 반경 위험지역 가금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과 오리까지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살처분 가금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AI로 지난달 20일 현재 전국에서 113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나 실제로 AI가 발생한 28개 농장의 가금류는 56만 8000마리로 5% 남짓한 실정이다.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살처분이 204만 마리, 3㎞ 이내가 878만 마리로 나타나는 등 예방적 살처분 수량이 9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AI가 발생하면 선진국과 같이 해당 농장 가금류만 살처분하든지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까지 확대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과잉 대응이란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만 살처분했다면 살처분 가금류가 18%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보상금 예산과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양계 농가 들은 AI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방역 현장 사정과 AI 확산 이유를 잘 모르는 일부 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8일 전북 정읍시 영원면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지자체는 당초 3㎞ 이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2월 7일 살처분 범위를 500m 이내로 축소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만 했는데 AI는 확산되지 않았다. 만약 반경 3㎞ 이내 농장까지 살처분했더라면 이는 과잉 대응이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AI 방역 대책은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가 밀집돼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4-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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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