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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말 지자체장 인사권 남용 안 된다

[사설] 임기 말 지자체장 인사권 남용 안 된다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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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천에서 떨어진 조 시장은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로 그날인 지난 14일 97명이라는 무더기 승진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는 무소속이나 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선심성 줄세우기 인사’ 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인사가 인사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조 시장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승진 인사는 조 시장의 민선 5기 재임 기간 중 최다 승진이라고 한다. 특히 6급 승진자 가운데는 다른 승진 대상자 경력의 절반(7년)밖에 안 되는 그의 운전기사도 포함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승진 인사로 인심을 쓰면서도 어찌 된 영문인지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팀 신설, 고충해소 차원의 전보 인사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사정이 이러니 이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번 인사는 공무원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사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는 틀림없다. 조 시장은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한 것이라고 해명할지는 몰라도 “인사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승진 대상자를 큰 폭으로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벗어나긴 어렵다.

모름지기 어떤 기관의 장이던 인사권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시장이라면 당연히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의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의 주장대로 조 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사익 차원에서 인사권을 휘둘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사 과정에서의 매관매직 여부는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알 수 있겠지만, 설혹 검은 거래가 없었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승진 잔치’를 벌인 것은 모럴 해저드나 다름없다고 본다. 만약 시장이 바뀐다면 그는 새 시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력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점에서도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전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지자체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청탁성 인사를 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어디 이천시뿐이겠는가. 지방 권력 교체기에 감사원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2014-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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