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집회현장 소음 측정해 보니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여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서울신문 취재진은 소음 전문가인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와 함께 경찰 측정 방식대로 집회 소음을 5분 단위로 끊어 30분간 6차례 측정했다. 6차례 중 4번은 법적 기준치 80㏈(비주거지에서 열리는 주간 집회)을 넘어섰다. 2차례만 기준을 밑도는 77.9㏈과 79.4㏈이었다. 기준대로라면 이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규정을 위반했다. 집회 중 가장 시끄러운 때 5분씩 2번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가 기준을 넘어서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 초반 소음을 측정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관 3~4명은 별다른 제재 없이 현장을 떠났다.모두 진보 성향 또는 노동단체가 주최한 집회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측은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5월 진행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폐업 철회 촉구집회’ 때 모두 4차례 소음 기준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보단체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연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도 5월 중 3차례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같은 기간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 중 경찰이 소음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행사는 지난 16일 어버이연합 집회를 비롯해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의 집회 소음 단속이 ‘시민 불편을 막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 등에 비판적인 집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집회 때 경찰이 10분간의 소음을 임의로 측정해 처벌 근거로 쓰는 현행 기준 탓에 ‘고무줄 단속’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기술사는 “소음은 집회 내내 일정한 크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는 일부 시간이 아닌 집회 시간 내내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찰이 처벌 의지를 가지면 노래를 부르는 등 소음이 커질 때 측정할 수 있고 처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음이 작은 집회 초반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소음 단속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다. 현재 단속 대상 소음은 학교·주거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 도심 등 기타 지역은 주간 80㏈, 야간 70㏈ 이상이다. 80㏈은 진공청소기 소음 정도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란 다수가 모여 공동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엄격한 소음 단속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사생활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조치인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되는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