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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찐따’ 등 욕설 문자메시지 학교폭력에 해당”

법원 “’찐따’ 등 욕설 문자메시지 학교폭력에 해당”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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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학교 친구에게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여중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학기 초 가깝게 지내던 두 친구와 갈등을 빚었다. A양은 자신의 성적을 허락 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렸고, B양과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또 ‘찐따’ 등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두 명에게 보냈다. B양 등은 이런 사실을 교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A양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언한 사실을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앞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상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언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해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성립 요건 등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며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하면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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