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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풀린 지 두 달 만에 또 주민 등친 경찰관

징계 풀린 지 두 달 만에 또 주민 등친 경찰관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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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수천만원 뜯어내… 작년에도 빚 안 갚아 정직 3개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가족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무마해 주고 자동차 수리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북 정읍에 사는 A(51·여)씨는 지난 3월 11일 집 근처에서 아들(22)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갔다. A씨의 아들은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가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K(39) 경장 등은 사고 조사 뒤 보험 처리로 종결했다.

그런데 다음날 K 경장이 A씨의 집에 찾아와 “경찰관들은 렌터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며 A씨에게 25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했다. A씨는 K 경장 말을 따랐고 이후 K 경장은 A씨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윗사람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갔다. 4월 3일까지 받아 간 돈이 15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K 경장은 A씨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1000만원을 빌렸다. 생각보다 액수가 커지자 A씨는 그제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K 경장이 피해자가 어수룩하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K 경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K 경장은 당시 스포츠 토토에 빠져 복권방 주인 등 지인들에게 6000만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 징계가 풀려 정읍경찰서에 온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A씨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정읍경찰서는 24일 K 경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읍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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