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대책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의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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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해지,불매 선언 절단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각종 회원 가입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서비스도 시행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 수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0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