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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차명재산 190억 추가 동결…유대균·박수경 등 구속기간 연장 신청

檢, 유병언 차명재산 190억 추가 동결…유대균·박수경 등 구속기간 연장 신청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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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관리 중인 19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5차 동결 청구에는 해외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 4114㎡)이 포함됐다.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 청송군 및 울릉도 일대 86억원 상당의 토지·건물 836건(181만 2780㎡)도 포함됐다. 법원이 이번 청구를 인용하면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1244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이날 경기 안성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이모(7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금수원 헌금 등 27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헌금 25억원은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금수원이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 4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 규명 명목으로 신도들이 모금한 5억원 중 1억원을 빼돌려 구원파가 관리하는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 하모(35·여)씨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검거돼 사흘 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는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박씨와 하씨에 대해선 유씨의 전남 순천 도피 이후 상황과 다른 조력자와의 역할 관계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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