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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외노조 전공노 전임자 무단결근은 해임 사유”

법원 “법외노조 전공노 전임자 무단결근은 해임 사유”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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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 전례될까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해야 한다며 무단 결근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의 전례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곽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낸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설립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무단 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 달서구에 근무하던 곽씨는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도 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전임 활동자에 대한 휴직 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잇따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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