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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국회 열어 세월호법·경제법안 처리하라

[사설] 8월 국회 열어 세월호법·경제법안 처리하라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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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처음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천막농성이 어김없이 이어졌다. 19일째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만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속에서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과 달리 7·30 재·보선을 마친 정치권의 세월호 관련 논의는 확연하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MBC를 방문, ‘전원구조’ 오보 경위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정치권의 달라진 기류는 버티기에 돌입한 듯한 여야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당장 4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예정됐던 세월호 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논란 끝에 무기 연기됐다. 저마다 ‘이젠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그런가 하면 어제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세월호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조사 특검 추천권 논란 등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해서 세월호의 참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부터 진정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09일째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구성된 지도 60일을 넘겼다. 그러나 지금껏 여야가 한 일이라곤 정쟁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펼친 날은 기관보고를 받은 8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관련 입법도 말만 무성했지 단 한 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의 안전기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 등이 다 상임위에 묶여 있다.

세월호 관련 법안뿐 아니라 민생경제 입법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주저앉은 내수시장을 되살리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건만 세월호 국회에 발이 묶여 금쪽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들은 아예 잊힌 법안이 돼 버렸다.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관련 정책들도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고는 있으나, 이 또한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다.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당장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극복을 위한 국가 혁신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여느 해처럼 하한정국을 틈타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해외 방문에 나설 계제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한 대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잘하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새정치연합도 참패를 안겨준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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