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09: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호영 CJ E&M 제공
손호영
CJ E&M 제공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손씨 소속사 측은 소환 조사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해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고 이는 최근 받은 약물 검사에서도 명확히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