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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주주가 책임 떠넘기거나 채무 이행 피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법인격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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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경북대 교수 해설

회사제도는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경제의 유지·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5만 9000여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발행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수는 1848개다. 비상장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관련 법률의 규제 및 회사 내·외부의 경영 감시로 인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가 적은 편이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렇지 않다. 특히 대주주에 의한 회사 재산 빼돌리기, 회사의 영업 기회 가로채기 또는 소주주의 의견이나 이익을 무시한 채 대주주만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 등의 비리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도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 주주는 유병언씨 일가가 대주주로서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었고, 유씨 일가는 이 회사들을 이용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대학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재범 교수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대 제공






대주주가 대표이사 등 공식적인 경영자의 지위를 가지진 않지만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자나 다른 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상법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보고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부과한다(상법 제401조의2). 세월호 참사의 경우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배와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했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주주를 규제하는 또 다른 법리로서 판례법으로 전개된 법인격부인론이 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출자자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된다. 법인격의 속성으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 재산만이 책임지고 출자자는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유한책임의 원칙). 법인격부인론은 그 예외로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주주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구체적인 실정법 조문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했다. 문제가 된 사례들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며 회사제도를 악용해 회사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법원은 몇 가지 유형으로 법인격부인의 적용 사례를 분류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서 먼저 법인격형해화 사례가 있다. 형식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지만,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주요 판례로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은 원고가 그 계약을 해제하고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97다21604 판결)이 있다. 해당 판례에서 지배주주는 주식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산과 지배주주의 개인 재산이 구분돼 있지 않았고, 회사의 분양대금은 수백억 원이지만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지배주주가 자력이 없는 회사에 대해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분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고 자력이 있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다른 주요 법인격부인 사례는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다. 종전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신회사를 설립하고 종전 회사의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신회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 판례는 종전 회사에 대해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진 원고가 종전 회사의 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회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2002다66892 판결)이다. 법원은 양 회사의 인적 구성, 기업의 형태, 내용, 외부인이 종전 회사와 신회사를 동일시하는 인식, 종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회사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 신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서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해 신회사의 설립 자체에 채무 면탈 목적이 개입돼 있던 점이 해당 법률관계에서 법인격이 부인되는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이른바 오피스텔 분양사업 사건(법인격형해화 사례)에서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지만, 채무 면탈 사례에선 양 회사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한 회사의 채무를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사례의 특성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적용 요건도 달라진다. 법인격형해화 사례의 경우 지배주주에 의한 개인기업화가 문제이므로 지배주주가 회사를 완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 면탈 사례의 경우는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양 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의 구성 및 채무 면탈 행위에 대해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다. 앞으로 이 법리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전을 기대해 본다.

김재범 교수는 ▲고려대 법학 박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IT와 법연구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2014-09-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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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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