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달 17명 임용 입법예고… 변호사 6~7급 채용 반영한 듯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5급 이상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특허심사관’ 자격을 6급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오는 10월 직제가 확정되면 첫 ‘6급 심사관’으로 17명의 특별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직원 1534명 가운데 77.4%인 1188명이 5급 이상의 간부급이고, 또 이 가운데 71.5%인 850명이 박사학위 소지자 등 심사관이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심사인력 315명을 증원해 심사처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한 정부기관에 5급 이상을 매년 100명씩 늘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6급 심사관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 공무원들의 능력이 우수해졌고 변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5급에서 6~7급으로 낮아지는 등 공직사회 변화상도 반영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채용 과정에서부터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