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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눈치 보다… ‘탄소 거래’ 누더기

기업 눈치 보다… ‘탄소 거래’ 누더기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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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정대로 시행 결정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2020년까지 늦추고, 탄소 배출량 감축률도 10%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편의만 봐주다가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 등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면서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해당 업체가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발전분야 등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1t당 탄소배출권거래 가격을 북미나 유럽 수준인 1만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기 배출량전망치(BAU) 산정 과정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반발이 집중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도 2020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된다. 대신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최대 400만원)의 일몰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 대수도 올해 800대에서 내년부터 두 배 이상 늘린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몰이 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국내 판매 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를 포기했다”면서 “정부 정책과 법 질서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산업계에 의해 무너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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