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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매년 할당된 배출권 정부에 제출

기업들 매년 할당된 배출권 정부에 제출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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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Q&A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본다.

Q 배출권거래제란.

A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자체 감축 외에는 배출권 매매 등을 통해 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감축을 통해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Q 도입 효과는.

A 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참여자 간 거래로 가격이 형성돼 더 저렴한 감축기술을 구매, 활용할 수 있고 가격이 높으면 고효율의 감축기술 도입으로 산업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도입 전 t당 20~655달러이던 감축한계비용이 시행 후 14~135달러로 감소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Q 거래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수량, 할당량을 마련한다. 계획기간 시작 전에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면 업체는 매년 말 할당된 양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한 과징금을 문다.

Q 배출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란.

A 정부가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무상은 무료로 배출권을 분배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적어진다. 유상은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매방식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1차 계획기간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고 2차 기간에도 수출주력 및 에너지집약업종은 100% 무상할당할 계획이다.

Q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란.

A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Q 이행비용이 28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계의 부담이 과도한데.

A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는 감축 활동이나 배출권 거래가 없고 전체 감축 부담이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극단적인 추산이다. 이행비용은 감축활동에 따른 비용·편익, 배출권 구입비용과 판매수익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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