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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사태 5개월 만에 매듭…관치 비판 속 조직 안정 택해

KB사태 5개월 만에 매듭…관치 비판 속 조직 안정 택해

입력 2014-09-18 00:00
업데이트 201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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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해임안 결의 안팎

 KB금융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하며 5개월간 지속됐던 KB 내분 사태가 일단락됐다. 금융 당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사회가 결국 해임안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금융 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선언한 바 있다. 해임안 통과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다. 일부 사외이사가 “관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격론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수개월간 지속된 내분으로 흐트러진 조직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 지분이 단 1%도 없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가 당국의 입김에 스스로 최고경영자(CEO)를 끌어내렸다는 오점을 남긴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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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인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임시 이사회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인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임시 이사회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 직후 “KB금융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임 회장 해임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임 회장 해임에 대한 이사진의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됐던 이날 회의는 같은 날 밤 긴급 이사회로 변경되며 해임안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해임안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였지만 일부 사외이사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장시간에 걸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게 없는데 단지 금융 당국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이사 해임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이 법원에 행정처분(3개월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회장도 개별 사외이사들에게 “이르면 2~3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오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소송 제기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 준 뒤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투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이 임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사회는 임 회장을 해임할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직무정지’ 처분도 효력이 정지돼 임 회장은 회장직에 다시 복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당국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5개월여를 이끌어 온 KB 내홍 사태를 해결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사외이사는 “규제 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해임안 상정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B를 위해 사태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KB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안이 통과되도록 금융 당국도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전에)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임을 강하게 유도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에 제동을 거는 방법도 검토됐다.

 임 회장은 이번 해임안 통과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야 하지만 ‘이사’ 자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해임안 의결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사회까지 돌아선 마당에 이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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