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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내년부터 7급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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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실시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 시험부터 7급 공채에서도 실시된다.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07년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역 대학 출신이 전체 합격 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켜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현행 ‘1% 이상’에서 내년부터 ‘2%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3차(면접)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연도 PSAT, 영어, 한국사 등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체력검사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더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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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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