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존치
당정은 22일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가칭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안행부가 작성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두 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흡수, 전환된다.
다만 원안대로 해경이 가졌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게 되면 각종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동 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결정된 정부안을 토대로 23일 정부조직법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존속시키자는 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