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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시장농업,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나/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시장농업,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나/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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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최근 중국통계연감은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2만 4565위안으로 농촌가계 7917위안의 3배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 2배이던 격차가 고도성장 기간에 더 벌어졌다. 현재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농촌 불균형 완화는 중국의 우선적 국정과제다. 작년 말 중국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소조)를 출범시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았다. 시 주석은 올해 1월부터 소조회의를 주관해 왔는데 지난달 29일 제5차 회의에서 의미 있는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지금 널리 퍼져 있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거래에 법적 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이다.

농지개혁은 농업개혁의 근간이다. 중국은 1949년 건국과 함께 농지의 봉건적 지주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소유제를 실시했다. 농민들이 농지의 소유, 경영, 처분권을 가졌다. 그러다 잠시 후 1950년대 중반 국가가 소유권을 회수하고 농지의 집단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국가는 집단경영 토대 위에 농지를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소대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에 위탁함으로써 농민 개인 소유권은 없어졌다.

1978년 덩샤오핑은 핵심적 개혁·개방 정책의 하나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承包?任制)라는 가족단위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했다. 개별 농가에 자율적 농지 사용권을 주고 농민에게 일정의 정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허락한 것이다. 농민 몫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됐고 급격한 생산 증가로 연결됐다. 1983년 말 가족책임경영 농지 면적은 전체의 97%로 확대됐다. 따라서 생산소대와 대대는 의미를 잃었고 1984년 인민공사 해체와 함께 농지 집단경영 기반이 사라졌다. 국가는 소유권을, 농가는 사용권을 가진 것이다.

2000년대에 시장 힘은 더 커져 농지사용권까지 거래한다.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농촌을 떠나는 농가들이 사용권을 거래한 것이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불완전한 거래였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용권 거래를 통해 지역에 따라 대규모 경영자가 나타나는 등 농업경영구조 변화 조짐을 보였다. 하청, 임대, 교환, 지분출자, 양도 등 자본주의 토지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래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거래 확산, 국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경 가능성 등은 불확실성의 요인이었고,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영구조 개선에는 한계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 주석의 추인은 앞으로 구체적 제도 도입으로 연결되고 정책 안정성을 높여 큰 파급 효과를 부를 것 같다.

중국은 이제 농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농가가 임대차 등을 통해 사용권을 이전함으로써 실제 원하는 자에게 경영권이 공고하게 분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지 규모화가 이루어져 만성적 소규모 경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소조는 기대한다. 또한 소조는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촌 주민은 임대료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 내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도시·농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북한도 올해 5월 30일 농업개혁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협동농장에 공동작업 단위 대신 가족 단위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가족 1명당 농지 1000평을 지급하고 생산물은 국가와 농가가 4대6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덩샤오핑이 도입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닮았다. 북한에도 이미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광범위한 시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난 5·30농업개혁이 농산물 시장 확대와 농업생산 증대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장 힘이 더욱 확장된다면 지금 중국이 가는 방향의 추가적 개혁을 기대하게 한다.

현재 많은 난관 가운데서도 남북한 경제협력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보면 농업·농촌부문이 경제협력의 우선적 대상이다.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의 5·30농업개혁 조치가 시장기능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됐으면 한다. 시장 힘을 등에 업은 개혁과 경제협력이 항상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2014-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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