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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은행聯 직원들 휴가 안썼다… 바빠서?

‘신의 직장’ 은행聯 직원들 휴가 안썼다… 바빠서?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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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 사용 휴가 1인당 0.6일 대신 보상금 평균 591만원 챙겨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은 휴가를 하루도 채 쓰지 않았다.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저마다 수백만원의 휴가보상금을 두둑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 쓴 휴가일수는 0.6일에 불과했다. 재작년에도 1인당 평균 0.8일밖에 휴가를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상금’에 있었다. 직원들은 휴가를 못 간 데 따른 보상금으로 재작년에는 1인당 566만 6000원, 작년에는 591만 2000원을 받았다. 휴가 보상금으로 연합회가 쓴 돈만도 2년간 15억원이나 된다. 그것도 ‘사후’가 아닌 ‘사전’ 보상 체계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연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미리 지급한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주는 것이다. 올해도 이 명목으로 7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

얼핏 보면 ‘안 놀고 돈을 챙긴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지 않다. 연합회에는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와 보너스 휴가가 있다. 과거에 휴가 가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만들었는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속 인정해 온 것이다.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도 줬다. 즉, 무급휴가인 특별휴가나 보너스 휴가를 여름휴가철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우선 소진하고, 보상이 따르는 연차휴가는 안 쓰고 놔둔 것이다. 게다가 ‘현찰 선불’이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연차휴가를 써서 돈을 토해내는 직원도 없었다. 대부분의 은행은 특별휴가를 없앴는데 정작 은행 돈으로 움직이는 연합회는 지금껏 특별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신의 직장은 휴가도 다르다”는 냉소가 나오는 까닭이다.

휴가 보상액 인심도 후했다. 통상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데 연합회는 1.83배를 적용했다. 여기에 해마다 7000만원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1인당 52만원꼴이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주 6일을 기초로 적용해 일하지 않아도 주말근무로 계산됐고 보상액도 통상임금의 83%를 가산했다. 사내복지기금 잔액은 100억원(1인당 평균 7143만원)이나 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연이 제한되지만 연합회는 예외였다. 감사를 담당했던 당국자조차 연합회의 복지 수준에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연합회 측은 “직원 복지 수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라며 “특별휴가 규정 등은 금융위 지적에 따라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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