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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수행연금 포기 싸고 조계종 시끌시끌

스님 수행연금 포기 싸고 조계종 시끌시끌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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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노령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 주목된다. 조계종이 그동안 시행을 미뤄온 수행연금(노령연금)을 결국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승려들의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늘렸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은 “기대만 부풀려 놓아 허탈하다”는 의견과 “아쉽지만 노후 복지가 나아져 다행”이란 주장을 엇갈리게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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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여름철 집중 수행인 하안거(夏安居)를 마친 스님들이 바랑을 걸머진 채 산문을 나서고 있다.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이 승려들의 노령 연금 시행을 결국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여름철 집중 수행인 하안거(夏安居)를 마친 스님들이 바랑을 걸머진 채 산문을 나서고 있다. 한국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이 승려들의 노령 연금 시행을 결국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수행연금’은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9년 총무원장에 당선될 때 “승려 노후 복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 총무원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2014년 4월부터 무소득·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에게 수행연금과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대상과 방법이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을 미루다가 수행연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수행연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네 가지 항목을 ‘종단 등록사찰 거주 승려 중 결계신고를 마친 모든 구족계 수지자’에 지원키로 했다. 종전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진료비·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지원된다.

조계종이 ‘수행연금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한 데는 예산 마련 등 재정 문제가 큰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11월 총무원은 종회에 수행연금 지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65세 이상 스님 1530명 중 보시를 받지 않는 317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5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행연금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요양서비스 지원이 시작되면 819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은 2015년 21억, 2016년 22억, 국민연금보험료 지급이 개시되는 2017년에는 5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승려복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계종 스님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뉜 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스님은 이와 관련해 “수행연금제는 예산 대책 없이 말만 앞세운 선심 공약으로 판명 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스님은 특히 “새로 시행되는 의료요양서비스 부담을 종단과 교구가 50%씩 부담한다면 교구 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선 “승려들의 건강이 사실상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노후 건강을 보장하고 대상을 확대해 더 나아진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입법예고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종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4-10-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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