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임시로 증개축을 거듭해 본관·신관·별관·신별관·법정동 등 5개 건물이 연결돼 있다. 안전 사각지대가 많고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 검찰 청사의 수성의료지구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사 이전은 대법원 사업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0-2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