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계지리 출제오류 구제] 등급 바뀌는 4800여명 어떻게 구제되나

[세계지리 출제오류 구제] 등급 바뀌는 4800여명 어떻게 구제되나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부가 2014학년도 수학능력평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로 피해를 본 수험생을 모두 구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역시 구제 조치가 제한적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구제에 대한 대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11월 중순 이전 성적 재산출 완료 및 이들이 지원한 대학에 통보 ▲12월 19일 이전 대입 재전형 완료 및 통보 ▲내년 2월 이전 특별법 제정 ▲내년 3월 피해 학생들의 특별편입 또는 정원외 입학 등의 순서다.
이미지 확대


입학사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각 대학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정치권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수시모집 전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학 입학처는 풀가동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데, 일정을 맞추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원구제 방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피해를 본 학생은 크게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 처리 때문에 점수가 미달해 불합격한 학생(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재수하는 경우) ▲점수가 낮아지면서 원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넣지 않은 학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 대책에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구제책만 담겨 있다. 우선 수시 모집에 지원했는데 해당 문항이 오답 처리되면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등급이 오르면 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서울대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은 14%인 477명이었다. 이 중에 세계지리 선택자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대학별로 보통 최저학력 미달로 인한 탈락자가 10~3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구제가 시작되면 대학 간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

정시모집의 경우 더 복잡하다. 대학마다 백분위·점수·등급 등을 자체 기준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제 규모는 대학들이 다시 입학전형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교육부도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다른 대학에 진학해 이미 1년을 다닌 학생들을 어떤 신분으로 구제하는지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아예 내년 신입생으로 입학시킬지, 아니면 이미 다닌 1년을 인정해 특별 편입학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원서조차 넣지 못한 학생들이다. 정시 모집의 경우 원서접수가 수능 점수가 나온 뒤에 시작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은 본인의 점수에 맞춰 대학을 고른다. 해당 문제 오답 처리로 이미 낮은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평가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역시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구제된 학생들도 재수나 등록금 등으로 들어간 비용 등을 완전히 보전받기 힘들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로 수도권 대학을 휴학 중인 김모(19)씨는 “원래 꿈이 초등학교 교사여서 올해 다시 반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교재비와 이전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 등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1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