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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높아지면 월급 오르는 호봉제… 비정규직 양산 ‘악순환’

연차 높아지면 월급 오르는 호봉제… 비정규직 양산 ‘악순환’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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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금체계 어떻기에

연차가 높아지면 월급도 올라가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정규직 보호의 상징이다.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40대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의 맨 앞줄에 오르기도 한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인력을 대거 뽑는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중장년 근로자의 퇴직을 앞당기고 젊은 층의 안정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임금체계를 손질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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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20~30년 차 근로자는 신입 직원보다 임금을 2.83배 더 많이 받는다. 스웨덴(1.13배)과 영국(1.5배), 독일(1.88배) 등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주요 선진국들과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만큼이나 연공서열을 챙기는 일본도 2.55배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되레 은퇴 연령을 앞당기고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도 위협하는 셈이다. 한국 남성들이 일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은퇴 연령은 평균 71.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7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법정 퇴직 연령(60세)과 실제 은퇴 연령 간 11년 이상 차이가 난다. 현실에서는 40~50대 퇴직자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20년 이상 자영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월급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임금피크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장년고용 종합대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하는 1인당 보조금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법에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임금을 깎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급제’ 등으로 정규직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6년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문제는 40대 후반만 되면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월급이 높아질 정도로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너무 빠르다”면서 “단순히 월급을 깎기보다는 임금 상승 폭과 속도를 줄이고, 나이와 직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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