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들은 전날 소속사 티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으며, 수입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가 부당이득으로 3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피는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 등이 소속된 티에스엔터테인먼트에서 싱글 ‘워리어’로 데뷔했으며 ‘대박 사건’, ‘1004’ 등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소속사 관계자는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봉합됐다고 여겼고, 이후 멤버들이 휴식기를 갖고 싶다고 해 쉬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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