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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임원 첫 형사고발

이통3사·임원 첫 형사고발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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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유발 관련… 이통사 “방통위 결정 겸허히 수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 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방통위가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34개 유통점에서 가입한 1000여건 중 540여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공시 지원금보다 27만 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아이폰6 가입 건수는 452건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28만 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추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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