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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3>확정기여·확정급여형…내게 맞는 상품은

[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3>확정기여·확정급여형…내게 맞는 상품은

입력 2014-12-22 00:00
업데이트 2014-12-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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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회사 퇴직금 부담 커져…확정기여형 가입 증가 추세

퇴직연금의 확정기여(DC)형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DC형은 회사가 내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 퇴직연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0%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퇴직 이후의 안정된 생활에 있어 근로자의 관심과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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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89조 338억원이다. 이 중 회사가 일정액을 내고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DC형은 20조 4622억원이다. 지난 6월 말 19조 328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고 퇴직 이후에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은 60조 6338억원으로 지난 6월 말(60조 4869억원)에 비해 14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금리로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퇴직연금의 중심이 DC형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저금리가 계속되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DC형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가 40%였지만 내년부터는 DB형과 같게 70%로 상향된다. 다만 퇴직연금의 안전성을 위해 주식 등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들이 퇴직연금을 자기 은행의 원리금 보장상품인 예·적금에 넣는 것도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GIC)도 마찬가지다. 퇴직연금을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자사 상품에 넣어 운용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사들은 과열경쟁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퇴직연금 시장만큼은 연 10%대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21년 말까지 모든 기업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내부에서 운용되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금융시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회사 외부에 적립해야 한다는 점만 다르다.

예를 들어 A 부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8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었다면 퇴직금은 1억 6000만원이다. 회사가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하고 이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준다. 운용을 잘해 1억 6000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은 회사가 갖지만 운용을 잘못해 1억 6000만원이 안 되면 부족한 돈을 회사가 채워야 한다. 근무 마지막 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니까 임금상승률이 높고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유리하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하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한 달치 월급을 입금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B 대리가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줄 돈을 펀드, 예금 등 어디에 운용할지를 직접 결정하고 금융회사에 지시하면 회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 점에서 파산 위험이 있거나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DC형이 더욱 안전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계좌다. 즉, 회사가 주는 퇴직금이 이 계좌로 들어온다.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써버려서 정작 노후에는 쓸 돈이 없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기업도 근로자와의 동의하에 IRP를 들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IRP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IRP 적립금은 올 9월 말 기준 7조 2380억원(개인형 기준)이다.

DB형과 DC형 중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혼합할 수도 있고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에서 근로자가 책임지는 DC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이동은 그동안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DC형이 추가 납입 등이 자유롭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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