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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출’ 국민주택기금서 내년 한시적 시행

‘월세 대출’ 국민주택기금서 내년 한시적 시행

입력 2014-12-22 00:00
업데이트 201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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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30 대책’ 후속조치

국민주택기금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저소득자를 구분, 대출해 주던 전세자금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30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 22일부터 취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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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재건축단지인 고덕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셋집을 찾아 둔촌동으로 넘어오자 이 일대 전세물량이 동났다. 사진은 둔촌동 주공아파트단지 전경.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 강동 재건축단지인 고덕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셋집을 찾아 둔촌동으로 넘어오자 이 일대 전세물량이 동났다. 사진은 둔촌동 주공아파트단지 전경.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월세대출은 내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월세대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자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지만 그동안 전세 세입자 위주로 지원,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시중은행에서 취급했던 월세대출과 다른 점은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계약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자금 상품을 지원받으면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매달 이자를 갚으면서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조건이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월세 및 반전세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우선 50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여부를 보고 확대할 방침이다.

이원화돼 운영되던 전세자금(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일원화된다. 또 임차인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해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지금보다 이자를 최대 0.6% 포인트(3.3→2.7%) 적게 부담해도 된다. 대출기간도 기존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후 이를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 포인트 우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만기에 따라 연 2.4∼2.7%의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2∼2.5%가 적용된다. 일반금리에 비해서는 0.4%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비용이 약 377만원(연평균 약 12만 5000원), 2억원을 대출받으면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아니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자금 융자 금리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수도권 가구당 융자한도 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105만원가량 절감돼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빌려 주는 건설자금의 경우 1채당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상향조정된다. 특히 전용면적 60∼85㎡의 공공임대는 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이 역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 금리도 5.0∼6.0%에서 3.8∼4.0%로 인하된다. 특히 30가구 이상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금리를 1.0% 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준다.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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