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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성구 법원·검찰청사 이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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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4개 기관, 이사 갈 곳은 마땅찮고… 속 끓는 대구 법조타운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데 모두 공감하지만 부지 마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비좁고 주차장이 부족해 이전하려 하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대구법원, 검찰청사.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비좁고 주차장이 부족해 이전하려 하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남부정류장 일대.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법원과 검찰청사에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청사는 대지 면적이 1만 8463㎡로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3만 9864㎡), 대전(3만 2000㎡), 광주(2만 1067㎡)와 비교할 때 사무실과 법정, 주차장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건물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는 199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본관과 법정 등을 신·증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73년 신축 당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있다. 더구나 그때그때 급한 대로 땜질식 신·증축이 이뤄지다 보니 출입구가 10여개나 되고 신·증축된 건물과 본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도 미로처럼 얽혀 있는 등 청사 관리상 효율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자체의 보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조차 극심한 주차난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다반사인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청사 안팎의 주차 가능 면적은 586개 면이지만 일일 출입 차량이 9000여대에 이른다.

특히 대구고법·지법은 서울고법·중앙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관할하는 재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지만 법정 수는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통틀어 2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형 법정은 단 한 곳뿐이어서 원활한 재판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일본강점기 이후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을 보관할 공간도 포화 상태다.

이 같은 청사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전 문제는 2005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구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법원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부근과 수성구 어린이회관 자리 등 3곳을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검찰청사 마당에 7층짜리 신관 건물을 신축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는다며 법원보다 내심 느긋했다. 더구나 검찰은 현 청사 자리가 동대구역 등과 가깝고,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더없이 편리하다며 현재 검찰청사 앞 주차장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구법원과 검찰의 다른 시각은 최근 조율됐다. 그동안 이전에 동의하지 않던 검찰이 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대구법원과 검찰이 청사 이전 부지로 염두에 둔 곳은 수성구 대흥동과 시지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였다. 이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이 “(대구 법원·검찰 청사를) 대구 수성 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미 대법원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힌 것이다. 수성의료지구(121만 9510㎡)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대구 새 야구장과 인접해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구시는 다음날 곧바로 반박했다. 이는 법원 내부의 결정일 뿐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여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2~3년 전부터 시와 법원, 검찰 관계자들이 모여 이전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수성의료지구를 선호했지만 대구 검찰이 동의하지 않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의 벽에 부딪히자 대구법원과 검찰은 남부정류장 일대로 옮기는 안을 내놓았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현재 법원과 검찰청 청사에서 동쪽으로 3㎞ 정도 떨어져 있다.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운영 중인 남부정류장은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며 부지면적이 1만 146㎡에 이른다. 남부정류장은 동부정류장(동구 신천동)과 함께 2016년 준공 예정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이후 개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은 환영했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통해 주변 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법원·검찰 청사가 만촌네거리로 이전한다면, 침체된 남부정류장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전지로 결정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사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쳐 놓더라도, 남부정류장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관공서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줄 리 만무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청사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면 전국에서 청사 이전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란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대구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어떠한 서류도 없다. 남부정류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이 시에 요청해야 한다. 도시계획 변경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처리 자체도 어렵지만 시일도 6개월 이상 걸려 당분간 청사 이전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대변인인 최운성 판사는 “그동안 공간 부족 문제가 몇번 대두돼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로서 이전 고려 대상부지는 남부정류장 외에는 없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안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청사 이전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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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