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릴 목적으로 경품 행사 진행, 보험사에 주고 231억 이익 챙겨…사장·前 부사장 등 무더기 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도성환(59) 사장과 김모(61) 전 부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홈플러스 회원 정보를 사들여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불법 수집해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품 응모고객 정보 외에도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8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인 경품행사가 실제로는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처럼 최소한의 기초 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내용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첨에서 배제했다.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적시하면서도 고객이 이를 인식하기 힘들게 1㎜ 크기로 작게 기재하는 ‘꼼수’를 썼다.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등 1·2등 경품에 당첨된 사람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거나 당첨 사실을 확인한 고객이 먼저 연락을 하면 약속했던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회원 개인정보 역시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인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불법 수익을 추징·환수하는 한편 다른 유통업체 등의 유사 사례도 확인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