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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출소… 7년 뒤 형수까지

아내 살해하고 출소… 7년 뒤 형수까지

입력 2015-02-01 23:52
업데이트 2015-02-0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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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3급 50대 男 검거

14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한 지 7년 만에 형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형수를 살해한 고모(59)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소주 2병을 마시고 구로구 고척동 형의 집에 찾아가 형수 정모(60)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지체 3급인 고씨는 2001년 6월 아내를 살해해 7년형을 선고받고 200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고씨는 복역 중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했다.

유족에 따르면 출소 이후 형 집에서 생활하던 고씨는 지난해 여름쯤 “답답하다”는 이유로 분가했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최근 정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아들은 “어머니가 5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살인 전력도 있고 치료약도 끊어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문단속을 잘하라고 신신당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14년 전에도 ‘환청이 들린다’며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현장에는 고씨와 정씨만 있었다. 낮 12시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고씨의 형이 아내가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사이 고씨는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형수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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