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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인수계약 마찰에… 50대 여성 분신자살

마트 인수계약 마찰에… 50대 여성 분신자살

입력 2015-02-02 00:04
업데이트 2015-02-0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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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 돌려받자 불질러…양주 중형마트서 큰 화재

1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김모(50·여)씨가 분신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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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최소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최소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 불로 김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7)씨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마트 안에는 김씨 남편 이모(53)씨와 마트 직원 및 손님들이 많았지만 불이 나기 전부터 “인화성 물질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미리 대피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불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655㎡ 규모 마트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1시간 3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불은 마트 안쪽 사무실에서 마트 사장 김모(52)씨와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로 다투던 김씨가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점장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트 안에서 휘발성 인화물질 냄새가 강하게 나는 데다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뒤쪽 사다리로 올라가 창문 내부를 살피는데 김씨가 갑자기 3ℓ짜리 기름통을 들어 바닥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화염에 놀라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마트 사장 김씨에게 보증금 1억원, 시설 및 권리금 5억 5000만원을 주고 마트 운영권을 올 4월쯤 넘겨받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 김씨 부부가 개인 사정상 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마트 사장 김씨가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써 버렸다”며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초 이날 오후 4시쯤 딸과 함께 마트를 방문해 마트 사장 김씨와 한 시간가량 다투다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들고 들어온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마트 사장은 분신 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마트 사장, 김씨 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39분쯤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의 15층 아파트 4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집주인 박모(56·여)씨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지고 베란다 실외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김모(29)씨는 경상을 입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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