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전에 말 많은 1% 주택대출
우리은행이 이르면 3월 내놓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이 내놨던 ‘수익(손실)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확장형이다. 앞서 수익공유형 상품이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고 보고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처분 목적의 1주택 보유자라면 이 대출을 이용해 공시가격 9억원 이내,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다.
금융업계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수혜 대상이 ‘강남 8억~9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고소득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면 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은행은 대출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할 은행들이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골라 대출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취급 단계부터 서울 강남이나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 등 집값 하락 우려가 없는 매물에만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해 대출 원금 보장을 검토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있다. 파생상품 투자로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
집값이 올라 7년 뒤 은행과 수익을 정산할 때도 문제다. 3억원짜리 집을 은행에서 2억원 빌려 샀는데 7년 뒤 5000만원이 올랐다고 치자. 은행과 주택 소유자의 지분율(7대3)에 따라 은행에 3500만원을 6개월 안에 줘야 한다. 이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어 금리가 껑충 뛴다.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줄 목돈이 없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수익금을 일부 줬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주택 소유자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집을 사고 보통 4~5년 뒤면 이사를 가고, 7년이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 추가 대출보다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전세 수요나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 거리가 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빚을 내 7년 동안만 주택을 잠시 소유하다 처분하는 ‘애매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보합세에 머문다면 이용자들의 ‘먹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집값 변동이 없다면 5년(거치기간) 동안 월세보다 싼 금리의 이자를 내다가 집을 파는 ‘체리 피커’(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들이) 이 상품으로 수익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0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