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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정지 결정”

법원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정지 결정”

입력 2015-02-01 21:33
업데이트 2015-0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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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환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홍수환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인 홍수환씨가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직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한국권투위원회 이사인 문모씨가 홍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홍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씨는 “2014년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으나 이 임시총회는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 9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이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권투위원회의 임원간 분쟁양상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홍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씨는 오랫동안 내부 분쟁이 끊이지 않은 한국권투위에 개혁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이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 홍씨 지지파를 중심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홍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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