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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에 박원순법…30만원 받은 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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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행동강령 첫 적용

지난해 8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센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발표한 서울시가 첫 시험대에 선다. 업무와 관련해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팀장급(5급)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동정론이 모두 나온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의 모습을 미리 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일 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1부시장)를 열고 세무 관련 업무를 하던 A(56) 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감사관은 자체 감사 결과 A씨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건의했다. 이는 ‘박원순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시는 업무 연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이 기준인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조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기업의 직원에게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만원은 내 돈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감찰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 감찰관은 A씨가 30만원을 받고 5일 뒤에 돌려줬다는 진술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확보했고, 재감찰 결과 역시 중징계로 건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공무원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다. 첫 사건인 만큼 ‘박원순법’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A씨가 이번 한 번만 돈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번의 실수로 파면까지는 과하다는 의견도 꽤 나온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뇌물을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반면 더욱 은밀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처벌이 강화된 이후 5만원 고액 현금, 기프트카드, 선물 등으로 뇌물이 대체되고 전달 방법도 교묘해지면서 적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자주 줄 수 없으니 뇌물 단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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