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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FTA, 미완의 성공/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

[시론] 한·중 FTA, 미완의 성공/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

입력 2015-03-05 18:00
업데이트 2015-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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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
역사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가서명돼 문안이 공개됐다. 정부의 자평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가 확보됐고, ‘아·태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핵심축(린치핀)’ 역할 수행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한·중 FTA 협상의 타결 선언 이후 FTA 혜택이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제 협정 문안을 공개할 수 있으니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어획 수산물을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고,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규정한 것은 한·중 상품교역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 측이 애초 제시한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완화한 것(결합기준 적용축소,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40~50%로 하향조정)도 대중교역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 상표권과 실용신안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집행력을 강화해 우리 지재권 보호나 한류 콘텐츠의 대중 진출 확대를 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내 상사 주재원의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도 우리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다소 해소한 것이다.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환경 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중국발 환경악재 대처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실망스런 부분이 많다. 대중 교역 흑자의 효자 품목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대형 가전제품,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등이 중국 측 개방 목록에서 제외됐다. 상당수의 철강제품(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기계류(굴삭기 등 건설기계, 고급공작기계), P-X, TPA 등의 석유화학제품, 화섬사와 같은 섬유제품 또한 제외됐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육성 중인 고부가가치 분야는 대부분 제외하고 저부가가치 품목 위주로 FTA 혜택이 발생토록 한 셈이다. 우리 측이 농수산 품목에서 극단적 보호주의(수입액 기준 60%를 개방에서 제외)를 택한 대가인 셈이나 양 부문의 교역 액수와 잠재적 교역 기회를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중국 내에 만연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비관세 조치 파악 및 대응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하는데, 투명성 원칙과 공무원들 간의 협의 채널만 구축하는 데 그쳤다. 한국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범위를 역대 최다(310개 품목)로 확보한 것은 좋으나 ‘협정 서명 당시 존재하는 공단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토록 해 남북한 경협이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추가 합의해야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내에서의 법률 및 건설 서비스 합작 자유화를 달성하고,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관광객 모집 영업이 허용됨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FTZ에서의 적극적 자유화 정책은 이미 중국이 자체 필요에 의해 확립한 정책이고, 관광회사 영업 허가는 중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관광업 자유화 파일럿 프로그램에 한국을 참여시키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의 최혜국 대우 의무가 한·중 FTA에 규정되지 못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FTA 체결국 간에 차별적인 서비스 규제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최혜국 대우 의무 조항은 현대적 FTA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이미 뉴질랜드·스위스와 각각 체결한 FTA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한 바가 있다.

FTA 글로벌 허브와 린치핀은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많이 맺기만 하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상이한 FTA들 간에 초래되는 복잡성이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비용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한·중 FTA에는 이러한 교역 복잡성을 줄이려는 의식적 노력이 반영돼 있지 않다. 협정의 전문을 보더라도 그저 양국 간의 양자조약을 맺는다는 선언에 그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평화에 파급효과를 미치려는 역사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호랑이를 그릴 기회에서 고양이를 손쉽게 그려 내는 정치적 편의주의 함정에 결국 빠진 결과다.
2015-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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