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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원 이상 패소액’, 4년간 1조7천억원 넘어

국세청 ‘50억원 이상 패소액’, 4년간 1조7천억원 넘어

입력 2015-03-28 10:23
업데이트 2015-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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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전체 소송금액이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액은 1조7천12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2천119억원이었다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6천546억원, 6천156억원으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2천302억원으로 감소했다.

50억 이상 고액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36.5%, 2012년 30.8%였다가 2013년에 45.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송사건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전체적인 조세소송 패소액은 지난해 3천577억원, 2013년 7천17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1년 3천149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천523억원, 1천526억원으로 1천억원대였으나, 2013년과 지난해 각각 2천910억원, 2천207억원 등 2천억원대로 올라섰다.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소송 비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세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는 2011년 153억원, 2012년 326억원, 2013년 49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250억원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대형 사건에 대한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자 최근 주로 대형 사건 소송을 맡는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송무국장에도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변호사를 채용하고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 소송사건의 높은 패소율에 대해 지적한 뒤 국세청이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면서 “징세를 엄정하게 하되 무리한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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