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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운 대학 강의·시설 “등록금 환불하라” 첫 판결

돈 아까운 대학 강의·시설 “등록금 환불하라” 첫 판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4-26 23:46
업데이트 2015-04-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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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들 일부 승소… 유사 소송 관심

등록금을 받아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 쌓는 데만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와 비슷한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여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학생 측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른 대학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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