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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40% 내진설계 안해… “서울 강진 땐 사상자 11만명”

공동주택 40% 내진설계 안해… “서울 강진 땐 사상자 11만명”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4-27 18:12
업데이트 2015-04-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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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드문 보이는 빨간색 표시가 관측된 ‘P파’를 뜻합니다. 지진파의 한 종류인 P파는 초속 7~8㎞ 속도로 도달하지만 진폭은 작아 피해가 적습니다. 이 P파가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될 때 지진을 의심해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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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감시센터의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27일 전국 127개 지역의 지진·화산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감시센터의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 27일 전국 127개 지역의 지진·화산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감시센터. 국내 127개 지진·화산관측소에서 보내오는 지진파를 전달받아 분석하는 이곳에서는 네팔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25일에도 어김없이 지진파를 감지했다. 이지민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연구관은 “네팔 현지시간으로 25일 낮 12시쯤 지진이 일어났고, 7분 뒤 이곳에서도 지진파가 관측됐다”며 “우리나라와 네팔이 직선거리로 4000㎞가 넘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충남 태안 해역(규모 5.1)까지 규모 5.0 안팎의 지진은 여러 차례 관측된 바 있다.

 기상청은 지난 1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 경보가 발령되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지진 발생 후 50초 안에 경보가 발령되지만, 아직 예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관은 “지진은 판과 판이 부딪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판과 판 사이에 위치해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조차도 1900년대 초부터 관측된 지진 자료를 축적해 확률적으로 발생 시기를 겨우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연구는 이뤄지고 있다. 2010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전국에서 사상자 11만 5200여명과 이재민 10만 400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다면 67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지만, ‘재앙’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미진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30만 7597동 가운데 18만 5334동(60.3%)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인구 과밀화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비율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8년부터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정됐다.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1988년 이전 건물에 내진설계를 강제할 법은 없다. 권영덕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건축물의 70~80% 이상이 1988년 내진설계 규정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정부가 주택기금을 활용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종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내진설계 기준은 강화됐지만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6층 이상 건물만 해당한다. 또한 층수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내진설계하도록 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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