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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 안 남는데 뭘”… 재범소년 되는 촉법소년

“빨간줄 안 남는데 뭘”… 재범소년 되는 촉법소년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4-27 18:06
업데이트 2015-04-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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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어른 같은 아이들 범죄’ 는다

#1 지난 22일 새벽 2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고깃집 앞을 중학교 2학년 가출 청소년 7명이 서성거렸다. 여학생들이 망을 보는 사이 남학생들이 문을 부수고 가게에 난입해 현금을 몽땅 들고 나왔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식당과 미용실 등 11곳을 털어 980여만원을 챙겼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지만 7명 모두 처벌을 받은 건 아니었다. 4명은 만 14세가 지나지 않아 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들은 풀려난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2 지난해 12월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이 50대 고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게임에 빠져 학교에 잘 가지 않는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군이 받은 처분은 ‘소년원 송치 2년’이 전부였다. 형벌을 위한 구금이 아닌 만큼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3세였기에 이러한 처분이 가능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들은 ‘촉법(觸法)소년’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1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범행에 나서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영악한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촉법소년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데다 범행이 반복되다 보면 갈수록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느 나라나 안고 있는 촉법소년의 딜레마다.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에 소년보호(촉법소년) 사건으로 송치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3년 4474건이던 것이 2013년 9500건으로 10년여 만에 두 배 이상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적용 상한선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정해진 것은 33년 전인데 당시의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대 아이들의 발육과 지적능력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 있다”면서 “일부 폭력조직은 발육 상태가 좋은 14세 미만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만큼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12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해도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므로 죄질이 가벼우면 크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겐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라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강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소년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소년범죄가 늘면서 형사이송제도(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함께 처벌하는 것)를 도입했지만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외려 높아졌다. 박 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무관용주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학습할 수 있어 재범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의 타당성을 떠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이미 일본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 15세이고 영국, 독일 등은 만 18세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도는 성장 과정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면 낙인 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현행법 기준 연령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을 선도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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