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용석 고소인 측 “불륜 증거 사진 있어” 출입국 기록 조회 도대체 왜?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과 관려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인 가운데 고소인 측이 “불륜 증거 사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종편채널 채널A는 고소인 측 주장을 인용해 “강용석이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과 이에 따른 피소를 ‘단순한 오해’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지만, 고소인 측이 이를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강용석은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해성 지라시에 불과하고,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모 씨와는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강용석의 해명이 나온 지 3일 뒤 법원에 소 취하서가 접수돼 이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듯 했다. 하지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취하서 접수 당일 소취하 경위서를 제출, 소송은 취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 A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낸 조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조 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강용석 씨에게서 합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소 취하서는 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취하서를 고소인의 인감등록증 1부와 동봉해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용석 측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해당 여성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2번 본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고소인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사실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강용석의 출입국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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