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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43일 만에 석방” 취재진 앞에서 눈물 의미는?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43일 만에 석방” 취재진 앞에서 눈물 의미는?

입력 2015-05-22 10:51
업데이트 2015-05-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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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43일 만에 석방” 취재진 앞에서 눈물 의미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수많은 취재진과 이를 뚫고 나가려는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그는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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