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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문제 합의

남북 개성공단 임금문제 합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5-23 00:06
업데이트 2015-05-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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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근로자 임금 일단 기존대로 주기로… 인상분 차액·연체료 협의 후 소급 적용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으로 불협화음을 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남북이 일단 기존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를 합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입주기업 대표 등 3자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와 총국 간에 확인서 문안을 놓고 협의를 해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서는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합의된 기준은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측도 이런 사항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북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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