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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들의 세계] 형사재판 경험 필수 조건… 한 사람이 年 1000건가량 맡아… 서울중앙지법엔 샤워시설 갖춘 방도 있지요

[영장전담판사들의 세계] 형사재판 경험 필수 조건… 한 사람이 年 1000건가량 맡아… 서울중앙지법엔 샤워시설 갖춘 방도 있지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23 00:06
업데이트 2015-05-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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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판사와의 10문10답

Q. 영장전담판사는 보통 어떤 법관이 맡게 되나요.

A. 각 법원 법원장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몇 가지 조건은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형사재판 경험이 필수입니다.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익숙해야 영장 발부 여부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 줘야 할 것 같고, 입이 무거운 것도 중요하죠. 큰 법원의 경우 영장전담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워낙 많아 힘들지만,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Q.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나면 검찰과 싸우기도 하나요.

A. 요즘에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언론 등을 통해 섭섭함을 드러내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하죠. 지난번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처럼요. 과거에는 담당 판사한테 직접 찾아와 항의하거나 술에 취해 전화해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에요. 검찰은 재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보완 수사를 잘해서 재청구하면 더 중요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시키는 경우도 많죠.

Q. 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A. 정말 괴롭죠. 오판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켰다는 생각도 들고요. 형사 보상 청구 등을 통해 일정 보상은 받겠지만 물질적 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 일부분이잖아요. 물론 본안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구속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 시점까지의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한계가 있죠. 반면 본안에서는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들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Q. 힘들기로 소문났던데 여성 영장전담판사도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1년 이숙연 판사가 최초였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사건이 적은 지방법원에서는 일찍부터 여성 법관이 재판 업무와 병행해 영장 업무를 맡곤 했습니다.

Q. 구속영장이 주로 밤늦게 혹은 새벽에 발부되는 건 왜 그런가요.

A. 전국 1심 법원 중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법원보다 많은 3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한 주에 2명이 구속영장 업무를 맡으면 다른 한 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처리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일합니다. 한 명이 1년간 다루는 건수가 거의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의 기록도 방대하고, 특히 복잡한 사건이 있는 날에는 밤을 새우며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Q. 언론 등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영장전담판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마다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갖 사건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자기도 모르게 정보가 흘러나올 수 있죠. 그러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어디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새어 나가면 그쪽에서 증거인멸을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Q. 샤워 시설을 갖춘 영장전담판사 방도 있다지요.

A.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물고문을 하는 시설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1988년 문을 열었는데 이후 각급 법원이 통합·이전하며 옛 법원장실 중 일부를 현재 영장전담판사들이 쓰게 된 겁니다. 법원장실에는 방마다 욕조가 구비된 화장실이 따로 있었죠.

Q. 영장전담판사들만의 비법서가 있다면서요.

A. 매년 2월 전국 법관 인사를 통해 법원마다 영장전담판사가 정해지면 이 일을 처음 경험하는 법관들이 하루 정도 모여 공부를 합니다. 그때 업무에 참고할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은 인신 구속에 관한 거라 작은 절차 하나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용은 대외비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Q.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안 재판을 할 때는 맡고 있는 사건 전체를 적당히 배분해 기일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에서 매일 들어오는 사건에 따라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정해집니다. 최대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Q.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A.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로 풀겠죠. 활동적인 분들은 주말에 등산이나 운동으로 재충전한다고 하네요.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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