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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혁신안 ‘메르스 감사’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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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30% 단축·과정 홈피 공개… 대심제로 소명 기회도

감사원이 조직과 운영의 폐쇄성을 벗어나 변신을 꾀하는 ‘혁신 모드’에 돌입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마련된 혁신 방안의 첫 적용은 정부기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관한 특별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황찬현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감사혁신위원회는 6차례 회의와 심포지엄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공정성 ▲인력의 전문성과 청렴성 ▲현장 소통 및 참여 등 혁신 방향과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에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와 김응권 우석대 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처음 ‘감사계획’ 단계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피감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 기간을 현재 평균 204일에서 140일로 3분의1 단축한다.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대심제’(對審制)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감사관의 교육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종합역량평가의 탈락자는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관에 대한 자격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내부 비리를 다루는 징계 위원 7명 중 4명을 민간이 담당한다. 아울러 감사 현장에선 규정 이행 여부만 따지지 않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정을 구분할 방침이다. 결과의 이행 실태도 연 2회 점검한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혁신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감사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성을 감안해 대처할 방침이다. 따라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책임만 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켰다고 해도 공익에 반하는 ‘소극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질병 안전에 관한 위기 대응력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정 총장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합법적 규정(합규성)만 따지는 감사는 경직성 탓에 각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 행정에 대해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감사의 전 과정이 공개돼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사 결과에 신뢰을 얻으려면 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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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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