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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아니다” 물 타기

日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아니다” 물 타기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7-07 00:28
업데이트 2015-07-0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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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 외무상과 관방장관 등이 이같이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6일 일본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대사는 등재 결정 관련 영어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어 표현 ‘forced to work’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자국 국민에게 내놓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를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수동형 ‘일하게 됐다’ 또는 ‘억지로 일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흐렸다. 6일자 아사히신문이 소개한 일본 정부의 가번역도 ‘억지로 일했다’ 또는 ‘일하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동형 일본어(하타라카사레타·はたらかされた) 표현을 썼다.

영어 표현 ‘forced’는 강제성을 담고 있지만, 일본어 표현은 남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환경 및 상황으로 인해 일하게 됐을 때도 쓰는 표현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이 ‘강제 노동’을 부인하고, 강제성을 탈색한 번역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자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을 일·한 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제3국인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정작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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