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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충돌] 고성·야유… ‘반쪽 본회의’

[국회법 재충돌] 고성·야유… ‘반쪽 본회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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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與 불참…61개 민생·경제법안 처리엔 野 불참

6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새누리당이, 61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불참하는 ‘반쪽 본회의’로 전락했다.

이날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재의안은 무려 54분간 투표가 진행됐음에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38일 만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11일 만이다. 새정치연합 의원 123명과 정의당 의원 5명,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 등 130명만 표결에 참여했을 뿐이다.

국회법 재의안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정부터 표결 종료까지 2시간여나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A4 용지 위에 ‘투표’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어 보였고,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빨리 투표나 끝내라”고 항의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은 질의와 찬성 토론을 통해 여당 의원을 향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토론에 나선 이정현 의원은 “표결에나 참여하라”는 야당의 야유도 받았다.

재의가 무산된 뒤 김무성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법제처에서 위헌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입법 활동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남은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재의안 무산 직후 정회됐다가 오후 9시 40분쯤 다시 열린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이 당초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야당이 이날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았지만 7월 임시국회 등 향후 의사일정까지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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