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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대생 청부살인 소설 명예훼손 아냐”

법원 “여대생 청부살인 소설 명예훼손 아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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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변호인 실화 소설 출간

“회장 부인이 전문 중매를 통해 판사 사위를 맞아들이고 그 부모에게 7억원을 줬다면서요?”

10여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삼은 소설에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사건의 살인범 중 한 명을 변론했던 변호사가 이 소설을 썼다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영남제분 등이 엄상익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3월 경기도 한 야산에서 얼굴과 머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열흘 전 실종된 대학생 하모(당시 22세)씨였다. 수사 결과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모(70)씨가 조카(51)에게 수억원을 주는 대가로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동생인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살인을 청부한 것이다. 회장 부인과 조카, 공범(51)은 모두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조카를 대리했던 엄 변호사는 2006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판사 여자 살인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 살인범의 부인이 작중 화자인 변호사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재판 풍경을 비롯해 사건 뒷이야기를 다뤘고, 다른 단편들과 묶여 책으로도 출간됐다. 2013년 지상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 특혜를 받아 호화 병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이 재조명되자 책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다.

소설에는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어 회장 부인의 피해 의식이 컸다’, ‘사위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에게 돈을 줘 떼어버리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영남제분 측은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사건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엄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 판사는 “해당 글은 실화 소설의 일종으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도 포함되는 게 이런 장르의 특성”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제분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게재돼 있고 상호와 업종 또한 원고 측과 달라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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