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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車전문 포털이 범인 잡는다

블랙박스·車전문 포털이 범인 잡는다

입력 2015-07-06 19:13
업데이트 2015-07-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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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대 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고의로 급제동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피해 운전자들의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아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무엇보다 상황을 입증할 영상 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했다. 보복운전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법적 증거를 갖춘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내 보복운전이 교통사고가 아닌 강력 범죄로 다뤄진 것은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일어난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당시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 간 단순 차선 변경 시비에서 시작됐다. 최모(37)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다 추월한 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보복운전이 시작돼 비극으로 끝난 종결 시점까지 사고 상황은 피해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교통방해치사죄와 폭력행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가 상대에 대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분되는 난폭운전과는 구분된다. 난폭운전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해 위협을 준다면 보복운전은 의도·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 내 보복운전 전문가로 꼽히는 전선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보복운전 유형을 6가지로 정의한다. 가장 많은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는 행위로 급감속·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유발이 적지 않다. 이어 차선을 밟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거나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도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꼽힌다. 최근에는 차에서 내린 후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적극적 액션도 많아지고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해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추적하거나 제보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하산운터널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내리쳤던 이른바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를 잡은 주역도 시민들이었다. 삼단봉 사건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이모(39)씨는 일주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과 자동차 전문 포털도 공조해 추적, 사건을 해결한다.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받은 제보를 토대로 상습 보복운전자 17명을 검거했다.

전 팀장은 “일반 교통사고는 순간적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명백한 고의적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복운전자 상당수가 감정을 다스리는 데 미숙한 특징을 보이고, 평소 공격적인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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